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 지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 가입 대상 및 조건, 그리고 가입 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
1) 납입 및 만기 조건
- 납입 기간: 총 5년(60개월)
- 납입 금액: 매월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납입 방식: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며,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2) 정부 기여금 지원
정부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납입액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정부에서 최대 3만 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온전한 수익을 누릴 수 있어 일반 금융상품보다 유리합니다.
4) 우대금리 제공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추가적인 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치로, 저축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적금 담보부 긴급자금 지원
계좌를 담보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저축과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조건
1) 연령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2) 소득 요건
-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원의 소득 조회를 위해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기타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
1) 가입 신청
- 신청 기간: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 운영
- 신청 방법: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2023년 6월 기준으로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 가입 요건 확인
- 연령 요건 및 금융소득 확인: 신청 시 바로 확인 가능
-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이후 1개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 정부 기여금 환수: 거짓된 정보로 부정 청구를 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소득 및 가구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제공되는 혜택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
YLACCOUNT.KINFA.OR.KR
금융위원회 보도자료